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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코미맘의 임신출산육아정보 이야기
안녕하세욘 코미맘 이예요 출산휴가 앞두고 계신 예비맘들~~~ 직장다니며 월급날 마다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받다가 이제는 출산휴가 시작 1개월 후 고용보험에 매달 급여신청을 해야해요 저 코미맘도 다음달부터 출산휴가라 신청 양식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답니다.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출산휴가급여신청서와 출산휴가 확인서는 아래 에서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안녕하센요 35주차 코미맘 입니다^^ 배가 점점 불어오는 이 시기~~~ 다들 출산전후 휴가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전 일단 최대한 애 낳기 전에 회사를 다녀보고 출산 후 늦게 복귀하리라는 마음으로 38주까지 근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임신 초기 12주 전에는 몰라서 사용못했던 이 제도 36주부터는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38주까지 2주정도는 하루에 2시간씩 단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