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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코미맘의 임신출산육아정보 이야기
4.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정책
안녕하세요 워킹맘 코미맘이예요 오늘은 아기 탄생의 기쁨을 출산휴가로 함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저도 워킹맘이라 출산휴가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90일 동안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위험이 있다면 임신 초기에도 분할해 쓰실수 있어요. 단 분할해 사용할 때에는 출산 후 휴가일을 45일 이상 남겨주어야 합니다. 쌍둥이, 삼둥이처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실수 있어요. 출산전후 휴가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중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대기업은 30일 무급 기간에 대해서..
part1. 임신.출산 지원 정책
2017. 10. 1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