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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워킹맘 코미맘의 임신출산육아 정보 (12)
워킹맘 코미맘의 임신출산육아정보 이야기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초대장 이 8장 있어서 나눔하려합니다 무료 나눔이니 필요하신분 줄스세요~~ 이메일이랑 필요한 이유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초대장 #티스토리초대장
안녕하세욘 코미맘 이예요 출산휴가 앞두고 계신 예비맘들~~~ 직장다니며 월급날 마다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받다가 이제는 출산휴가 시작 1개월 후 고용보험에 매달 급여신청을 해야해요 저 코미맘도 다음달부터 출산휴가라 신청 양식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답니다.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출산휴가급여신청서와 출산휴가 확인서는 아래 에서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안녕하센요 35주차 코미맘 입니다^^ 배가 점점 불어오는 이 시기~~~ 다들 출산전후 휴가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전 일단 최대한 애 낳기 전에 회사를 다녀보고 출산 후 늦게 복귀하리라는 마음으로 38주까지 근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임신 초기 12주 전에는 몰라서 사용못했던 이 제도 36주부터는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38주까지 2주정도는 하루에 2시간씩 단축근..
안녕하세요 워킹맘 코미맘입니다. 티스토리를 시작하려면 초대장이 있어야하는데요 새로 시작하실 블로거 분들 요청하시면 8명까지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단 왕성한 교류 약속은 해주셔야겠죠?? 함께 새로 성장해나가는 블로그 만들어봅시다 비밀댓글 남기거나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워킹맘 코미맘이예요안심할수 있는 육아를 위한 약속!엄마, 아빠의 양육 보육 부담을 줄어주는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1. 만 0~6세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만 0~6세 미취학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수 있답니다. 지원금액은 생후 12개월 미만(0~11개월)은 월 20만원, 12~23개월은 월15만원, 24~84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예요. 양육수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 만 0~5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경우 '보육료' 지원엄마, 아빠의 소..
안녕하세요 워킹맘 코미맘이예요건강한 내일을 위한 약속!놓쳐서는 안되는 우리아이 건강관리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여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모든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되면 월 소득에 상관없이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해드려요.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되어 보건소에 등록되면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신청: 주소지 보건소) 2...
안녕하세요 워킹맘 코미맘입니다. 티스토리를 시작하려면 초대장이 있어야하는데요 새로 시작하실 블로거 분들 요청하시면 7명까지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단 왕성한 교류 약속은 해주셔야겠죠?? 함께 새로 성장해나가는 블로그 만들어봅시다 댓글 남기거나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워킹맘 코미맘이예요 오늘은 아기 탄생의 기쁨을 출산휴가로 함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저도 워킹맘이라 출산휴가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90일 동안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위험이 있다면 임신 초기에도 분할해 쓰실수 있어요. 단 분할해 사용할 때에는 출산 후 휴가일을 45일 이상 남겨주어야 합니다. 쌍둥이, 삼둥이처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실수 있어요. 출산전후 휴가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중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대기업은 30일 무급 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배가 불뚝 나온 24주차 워킹맘 코미맘이예요 오늘은 아이를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지원해주는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회(신선배아이식 4회 + 동결배아이식 3회)까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수준에 따라 신선배아이식은 회당 100만원 ~300만원 범위 내 , 동결배아이식은 회당 30만~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해서 반영합니다. 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