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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정책 본문

part1. 임신.출산 지원 정책

4.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정책

yoon슬 2017. 10. 18. 11:31

안녕하세요

 

워킹맘 코미맘이예요

 

 

 

오늘은 아기 탄생의 기쁨을 출산휴가로 함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저도 워킹맘이라 출산휴가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90일 동안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위험이 있다면 임신 초기에도 분할해 쓰실수 있어요. 단 분할해 사용할 때에는 출산 후 휴가일을 45일 이상 남겨주어야 합니다. 쌍둥이, 삼둥이처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실수 있어요.


 출산전후 휴가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중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대기업은 30일 무급 기간에 대해서 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마지막 30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해당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가능하니 주말, 휴일 등을 고려해 적절히 사용하세요(최초 3일은 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궁금증


Q.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눠사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으면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3. 유산 사산 휴가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주기떄문에 임신 중에 유산,사산을 했다면 건강 회복을 위해 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되요.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산사산 휴가 지원 궁금증


Q. 출산전후 휴가 기간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유산 사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하는 휴가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라서 이미 사용헌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상관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휴가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Q. 유산.사산 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A. 출산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유산.사산 휴가기간중 최초 60일까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코미맘 정보였습니다.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정책 북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워킹맘님들 예비맘님들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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