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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국민행복카드) 본문

part1. 임신.출산 지원 정책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국민행복카드)

yoon슬 2017. 8. 31. 14:39

안녕하세요

 

워킹맘 코미맘의 임신출산육아 정보 블로그입니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유익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코미맘이 될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결혼 , 임신, 출산, 육아 시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정책집으로 발간하였는데요

 

내손안의 결혼, 임신, 출산에서 육아까지 정책50 이라는 제목 입니다

 

 

이 안에 유익한 정보가 참 많았답니다.

 

(저는 보건소에 임산부 주차증 받으러 갔다가 Get 했어요^^)

 

 

임신 16주 차인 코미맘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던 임신 출산 지원 부분

 

다양한 정책들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헬조선에 이런 복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몰랐던 내용이 많더라구요

 

이제부터 코미맘과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부에서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9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진료비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카드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카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관리 시스템상 가상계좌로 지급합니다.

 

* 2015년 5월 부터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결제할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는 물론이고 비급여진료도 모두 지원되며,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은 국민건강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 접속한 후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 > 임신/출산진료비 지정'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워 추가로 2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천군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궁금증

Q. 2년전 사용했던 고운맘카드가 있는데 다시 임신한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임신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지 않고 기존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맘편한카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만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 내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k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 비용 지원

 

 

장애가 있는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외애 1인단 100만원의 출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1~6등급 등록 여성 장애인 중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였거나 2017년1월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원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한 여성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산후조리중이거나 거동이 힘들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재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군장병을 위한 임신, 출산 지원

 

여군을 대상으로 임신 1회당 10만원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여군이 부인과 건강검진을 받으면 1인 3만원 한도에서, 부인과 외래진료를 받으면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방에 복무중인 여군도 편하게 진료받을수 있도ㅗㄱ 전방지역 군 병원에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여군은 1일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는 군인은 시술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를 위해 휴가 하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첫째 또는 둘째를 출산하면 5일,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7일,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을때는 9일의 휴가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휴가기간이 최대 7일입니다.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은 임산부는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분만까지 부담한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중 한가지 이상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는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핳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지만 산후조리중이거나 거동이 힘들다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서와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입원횟수별), 지원받을 임산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증(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신청인 신분증 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임신부터 출산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내용입니다.

 

우리 코미가 태동을 시작했어요

 

꿈틀꿈틀 보글보글 거리는 느낌이 무척 신기해요

 

예비맘님들 워킹맘 님들 화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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