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코미맘의 임신출산육아정보 이야기

2. 임산부 건강지원(엽산제, 철분제 지원), 아이성장지원(기저귀, 조제분유) 정책 본문

part1. 임신.출산 지원 정책

2. 임산부 건강지원(엽산제, 철분제 지원), 아이성장지원(기저귀, 조제분유) 정책

yoon슬 2017. 8. 31. 15:37

안녕하세요

 

워킹맘 코미맘이예요

 

 

 

오늘은 출산 전후에도 안심할수 있게 엄마의 건강과 아이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1. 임신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철분제는 임신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1인 최대 5개월 분), 엽산제는 임신일로부터 임신3개월까지(1인 최대 3개월분) 지원받을수 있어요.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월 6만4천원)와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입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랍니다. 기저귀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정의 만 2세 미만(0~24개월)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조제분유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정의 만2세 미만 영아이면서,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영아.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아이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수 있어요.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신청하실때는 지원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하실때는 아이 엄마의 질환에 대해 의사진단서(소견서)나 산모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10,177원, 지역가입자 122,696원)에서 태어난 첫째아이 10일, 둘째아이 15일, 셋째아이 이상 20일 동안 가정방문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위치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신생아 건강상태확인, 예방접종 지원, 감염예방.관리 등을 돕는 서비스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정부에서 고시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일반가사도우미와는 다르기 떄문에 일반 가사 관련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상태가 좋지않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357만원)미만 가구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와 영우야에게 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하고, 식생활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영양교육을 실시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역별로 지원대상 기준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이상 오늘의 코미맘 정보였습니다.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정책 북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워킹맘님들 예비맘님들 화이팅 합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