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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임신.출산 지원 정책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yoon슬 2017. 10. 18. 10:52

안녕하세요

 

배가 불뚝 나온  24주차 워킹맘 코미맘이예요

 

 

 

오늘은 아이를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지원해주는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회(신선배아이식 4회 + 동결배아이식 3회)까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수준에 따라 신선배아이식은 회당 100만원 ~300만원 범위 내 , 동결배아이식은 회당 30만~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해서 반영합니다.




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엄마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회당 20만 ~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법적으로 결혼을 한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해요,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으로 지정받은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정부 지정 시술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의사 진단서 등 첨부 서류를 포함한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를 준비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면,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 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술비청구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시면 돼요. 체외수정 시술비는 시술 병원에서 청구하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시술을 받은 예비 엄마가 직접 청구해야합니다.





 잠깐 상식


신선배아이식 -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 남성의 정자와 인위적으로 수정하여 배양한 상태의 수정란을 이식하는 방식


동결배아이식 - 맨 처음 이식하고 남은 배아를 초저온 상태에서 동결 보관해두고 적절한 시기에 해동하여 배아를 이식,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




이상 오늘의 코미맘 정보였습니다.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정책 북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워킹맘님들 예비맘님들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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