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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코미맘의 임신출산육아정보 이야기
7.양육 보육 지원정책(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자녀장려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정보) 본문
7.양육 보육 지원정책(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자녀장려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정보)
yoon슬 2017. 10. 20. 01:00안녕하세요
워킹맘 코미맘이예요
안심할수 있는 육아를 위한 약속!
엄마, 아빠의 양육 보육 부담을 줄어주는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1. 만 0~6세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만 0~6세 미취학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수 있답니다. 지원금액은 생후 12개월 미만(0~11개월)은 월 20만원, 12~23개월은 월15만원, 24~84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예요. 양육수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 만 0~5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경우 '보육료' 지원
엄마, 아빠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입학전 만 0~5세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 0~2세까지ㅇ 아이의 연령에 따라 월 43만원~25만원, 만 3~5세는 누리공통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합니다. 2016년 7월 부터 일하는 엄마, 아빠가 마음 편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는 엄마, 아빠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시간에 맞게 아이의 행복을 함께 한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만0~2세는 종일반(7:30~19:30), 12시간)과 맞춤반(9:00~15:00, 6시간) 등 보육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잠깐만요!!
* 만0~2세의 경우 가정 지원 외에 각 어린이집(시설)으로 매월 만 0세 39만 5,000원, 만 1세 19만 1,000원, 만 2세 12만 5,000원의 기본 보육료가 별도로 지급돼요.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아이사랑 보육포털 -> 보육 서비스 -> 보육료 지원'을 참고하세요
* 평가인증제를 통과한 어린이집인지 알고 싶다면 아이사람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나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에서 해당 어린이집을 검색해 보세요
* (주의) 보육료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날짜와 관계없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하니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예요
결제방법 : 발급받은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해 ARS 전화(1566-0244)나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3.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 '유아학비'지원
엄마, 아빠의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가 만 3~5세이면서 유치원에 다닐 경우'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5세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누리과정'이라는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의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만 0~2세 지원과는 달리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 금액도 동일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게 특징이랍니다. 유아학비신청과 결제방법은 보육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잠깐만요!!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종일반 이용자에게는 종일반비를 추가지원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7만원이예요
* 만3~5세의 특수교육 대상유아는 의무교육이므로 유아학비 지원과 함께 치료 지원같은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을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원 미만,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하면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정려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도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드려요.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추가지원됩니다.
이상 오늘의 코미맘 정보였습니다.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정책 북의 내용을 토대로 신뢰성있게 작성하였습니다.
워킹맘님들 예비맘님들 화이팅 합시다^^
어느덧 31주차 코미맘은 몸이 너무 무겁네요.ㅎ 벌써 15킬로 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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