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코미맘의 임신출산육아정보 이야기

7.양육 보육 지원정책(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자녀장려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정보) 본문

part2.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정책

7.양육 보육 지원정책(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자녀장려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정보)

yoon슬 2017. 10. 20. 01:00

안녕하세요 

워킹맘 코미맘이예요

안심할수 있는 육아를  위한 약속!

엄마, 아빠의 양육 보육 부담을 줄어주는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1. 만 0~6세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만 0~6세 미취학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수 있답니다. 지원금액은 생후 12개월 미만(0~11개월)은 월 20만원, 12~23개월은 월15만원, 24~84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예요. 양육수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 만 0~5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경우 '보육료' 지원

엄마, 아빠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입학전 만 0~5세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 0~2세까지ㅇ 아이의 연령에 따라 월 43만원~25만원, 만 3~5세는 누리공통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합니다. 2016년 7월 부터 일하는 엄마, 아빠가 마음 편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는 엄마, 아빠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시간에 맞게 아이의 행복을 함께 한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만0~2세는 종일반(7:30~19:30), 12시간)과 맞춤반(9:00~15:00, 6시간) 등 보육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잠깐만요!!

* 만0~2세의 경우 가정 지원 외에 각 어린이집(시설)으로 매월 만 0세 39만 5,000원, 만 1세 19만 1,000원, 만 2세 12만 5,000원의 기본 보육료가 별도로 지급돼요.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아이사랑 보육포털 -> 보육 서비스 -> 보육료 지원'을 참고하세요

* 평가인증제를 통과한 어린이집인지 알고 싶다면 아이사람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나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에서 해당 어린이집을 검색해 보세요



* (주의) 보육료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날짜와 관계없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하니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예요

결제방법 : 발급받은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해 ARS 전화(1566-0244)나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3.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 '유아학비'지원

엄마, 아빠의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가 만 3~5세이면서 유치원에 다닐 경우'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5세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누리과정'이라는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의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만 0~2세 지원과는 달리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 금액도 동일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게 특징이랍니다. 유아학비신청과 결제방법은 보육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잠깐만요!!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종일반 이용자에게는 종일반비를 추가지원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7만원이예요

* 만3~5세의 특수교육 대상유아는 의무교육이므로 유아학비 지원과 함께 치료 지원같은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을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원 미만,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하면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정려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도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드려요.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추가지원됩니다.


이상 오늘의 코미맘 정보였습니다.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정책 북의 내용을 토대로 신뢰성있게 작성하였습니다.

 


워킹맘님들 예비맘님들 화이팅 합시다^^

어느덧 31주차 코미맘은 몸이 너무 무겁네요.ㅎ 벌써 15킬로 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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