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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정책(선천성이상아, 미숙아 지원) 본문

part2.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정책

5.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정책(선천성이상아, 미숙아 지원)

yoon슬 2017. 10. 19. 11:13

안녕하세요 

워킹맘 코미맘이예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약속!

놓쳐서는 안되는 우리아이 건강관리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여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모든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되면 월 소득에 상관없이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해드려요.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되어 보건소에 등록되면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신청: 주소지 보건소)



2.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804만1,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에서 출생한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단, 삼둥이와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합니다.

출생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으로 진단(질병코드Q)을 받고, 출생 6개월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수술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1인당 최고 500만원 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3.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804만1,000원 이하,4인 가구 기준)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인 경우에는 고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받으실수 있어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약제비가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임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해 대기하거나 이송하여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햇을때는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퇴원후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출생체충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이상 오늘의 코미맘 정보였습니다.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정책 북의 내용을 토대로 신뢰성있게 작성하였습니다.

 


워킹맘님들 예비맘님들 화이팅 합시다^^

24주차 코미맘은 허리가 아파오네요,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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